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법은 어떤 기준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까요?
논제: 법률이 개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글쓰기 전략 활용: 쓰기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 쓰기)
―개 요―
서론: 법의 정의와 법 개정 기준
본론: 전태일의 삶과 근로기준법 개정
결론: 법개정에 대한 내 생각
1. 서론 : 법의 정의와 법 개정 기준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그러면 법은 완벽할까?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법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바뀐다. 그 이유는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기존의 법을 고쳐서 다시 정하게 된다.
법은 첫째 정의 실현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정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법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따르지 않은 것이다.
둘째, 법은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법이 어떤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고 어떤 행위는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법을 정확하게 알고 지킬 수 있다.
셋째, 법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법의 합목적성이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질서 유지와 발전, 그리고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장을 기초한 복지 주의적 목적들이 법 제정의 원칙이 되고 있다.
법은 쉽게 바꿀 수 없다. 법을 바꾼다면, 생활의 편리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그것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법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이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게 된다.
2. 본론 : 전태일의 삶과 근로기준법 개정
2-1 전태일의 삶
전태일은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1948년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해이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구에 살던 태일의 가족들은 부산으로 피난 갔다.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가족이 모여 살아 행복했다. 1954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 무렵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고 있었다. 태일의 가족들도 서울로 왔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먹고 자면서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했다. 어머니는 거리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생계를 꾸렸다. 아버지가 한 대를 들여, 옷을 팔기 시작했고, 일이 순탄하게 풀려 판잣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여 아버지는 자식들이 굶거나 말거나 술만 마시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린 태일은 신문 배급소로 가 신문 배달 일을 하였다. 1961년 가출하여 지독한 가난을 겪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대구에 내려와 다시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태일은 청옥 고등공민학교 다니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낮에는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갔다. 태일은 학교에 가면 절로 살맛이 났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는 일도 즐거웠다. 그런데 1963년 아버지는 태일에게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다. 태일은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생 홍태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서 거리를 헤매던 태일은 며칠 만에 다시 대구로 다시 내려갔다.
아버지는 술에 절어 살았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매질까지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서울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다. 태일은 동생 순덕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서울로 왔다. 순덕을 미아보호소에 맡기고 구두닦이를 하던 태일은 엄마를 만나 다시 가족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1965년 평화 시장에 취직하였다. 태일은 아버지한테 배운 재봉 기술 덕분에 금세 재봉사로 일할 수 있었다.
신문팔이, 구두닦이, 껌팔이, 우산 장수, 수레 뒷밀이……. 태일은 어린 시절부터 온갖 험하고 궂은일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런 태일이 어엿한 노동자로 취직했으니 이제 고생은 다 끝난 걸까요?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시장의 일은 지금까지 겪어 본 어떤 일보다도 고되고 험했습니다.
피복 공장 견습공들은 대부분 겨우 열두세 살쯤 된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견습공들이 하루에 무려 열네 시간씩이나 일했습니다. 아침 여덟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받는 돈은 하루에 50원입니다. 그 때는 껌이 한 통에 10원, 동화책이 한 권에 70원쯤 했답니다. 그러니 하루 열네 시간 동안 일하고 겨우 껌 다섯 통 값을 버는 셈입니다.
태일은 힘들어하는 소녀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 먹을 생각도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소녀들에게 자기 점심값을 털어 풀빵을 사다 주 곤했다. 태일은 소녀들을 돕기 위해 재단사가 되기로 하였다. 재봉사 월급은 7천 원인데 재단 보조공이 되면 한 달에 3천 원 받는다. 월급을 4천 원씩이나 적게 받는다. 재단사가 되려면 보조공이 되어 재단 일을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일 년쯤 재단 보조공으로 일한 뒤 재단사가 되었다. 1966년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었다.
근로 기준법 42조: 근로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 기준법 45조: 사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 휴일을 주어 쉬도록 해야 한다.
평화 시장의 어린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 일주일에 9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그 반만 일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평화 시장의 근로자들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 년 내내 일을 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일요일은 일하지 않고 쉬도록 되어있었다. 만일 사장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도 적혀 있었다.
1968년 태일은 ‘바보회’를 만들어 노동자를 위한 활동 하다가 사장에게 쫓겨났다. 태일은 평화시장 안에서는 아무 데도 취직할 수 없게 되었다. 1970년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자살을 하였다.
2-2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제정헌법(1948)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한 수 5년 만인 1953년 5월 10일에 처음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해고자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의무,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 근로 시간 원칙, 13세 미만자 사용 금지 원칙, 재해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6차에 걸친 일부 개정이 있었고, 1997년에 이르러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의하여 근로 계약·취업규칙·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3. 결론 : 법 개정에 대한 생각
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생기는 신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 노동자 전태일」에서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현재에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법 개정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법이 사용자든 근로자든 간에 법 위반할 시 정확하게 처벌해야 한다. 단순히 약자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된다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약자든 강자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만들 때 취지와는 다르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법은 이해 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은 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의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아무리 악법이어도 법이 만들어 지면 구성원들을 구속하게 된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할 수는 없다. 만들어진 법이 많은 사람이 불편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개정 또한 필요하다. 개인의 이기심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법이 만인 앞에 공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법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솔 M플라톤
JUMP CAMP 사회 1 과정
「청년 노동자 전태일」 위기철 지음 사계절